법무부·성남시 보호관찰소 민관대책기구 합의
입력 2013-09-26 15:42
[쿠키 사회] 법무부와 성남시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청사 입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성남시는 24일 성남보호관찰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합의문안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가 26일 이를 수용해 합의체계가 공식적으로 성립됐다.
주요 합의내용은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논의 내용 및 운영 과정 투명 공개, 임시 사무소 설치 협조 등이다.
민관합동대책기구는 학부모 6명(구별 2명씩), 법무부·성남시 공무원 3명씩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민관합동대책기구의 핵심인 ‘학부모 참여단’은 성남지역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면 누구나 공개모집(9월 30일∼10월 7일 시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학부모는 공청회, 민관대책기구 회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으로 상시로 의견을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분당구 서현동 청사에서의 업무는 중단하되 보호관찰 업무를 유지할 임시 사무소 설치 문제를 협의한다.
법무부는 조속한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을 요청하면서 10월 말까지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그동안 네 차례 이전하며 가는 곳마다 주민 반발에 직면한 점을 고려하면 임시 사무소와 정식 청사 입지 선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토론회 등을 통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주민과 소통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교육수강명령 대상자 1500여명을 관리하는 성남보호관찰소는 청사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4일 수정구 수진2동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5일 만에 이전을 백지화했다.
이후 관리대상자가 사무소에 직접 나오는 출석지도를 방문지도와 전화지도로 전환하고 인접지 보호관찰소에서 전산·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