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집행부 독점 조합원 명부 공유해야
입력 2013-09-25 23:50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독점하던 조합원 연락처가 앞으로는 조합원들에게도 공유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보가 조합 집행부에 치우쳐 한쪽에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는 법률자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관련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합의 공개 범위 및 절차 등을 처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조합 측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해 제공토록 했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