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 과장 못한다
입력 2013-09-25 18:26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티몬 등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공동구매 형태의 가격할인을 무기로 급성장했지만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위조 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상품 판매화면에 할인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 출처(백화점 가격 등)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 포함여부 등)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판매화면에 상품 구매자 수나 판매량을 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조상품 방지 차원에서 취득증명서나 정품인증서를 통한 사전 검수 절차를 강화했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