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줄소송 불보듯… 이미 개미가 400억원대 訴제기
입력 2013-09-26 05:04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권이 고객들로부터 400억원대가 넘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고객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 상품을 집중 홍보, 판매한 동양증권에 대한 추가적인 줄 소송이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원은 동양그룹 관련 고객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3월말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별 피소 및 제소기준 소송금액을 조사한 결과 동양증권은 자본금의 5.26%인 686억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 건수로는 18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은 11건으로 소송가액은 429억6100만원에 달했다.
동양증권에 대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동양증권 고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게 홍보하면서 집중 판매를 한 것에 대한 소송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당장 금융소비자원은 피해자 파악과 동시에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판 것은 내부통제나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금융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추후 소송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건당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분야가 증권사라고 말한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파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으로 개인투자를 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CEO의 연대책임을 묻는 등 증권사 및 관련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으로 고객으로부터 43건(560억800만원)의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 동양그룹 지주회사 격인 ㈜동양은 26일 1년 6개월 만기로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포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제동 때문이다. 금감원은 동양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오리온의 동양에 대한 지원 거절, 일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등이 누락됐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정정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감독당국은 이날도 동양증권 등에서 일부 고객의 자금 이탈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일부 고객의 우려가 있지만, 동양그룹과는 무관하게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