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종안 확정]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따라 차등지급

입력 2013-09-25 18:26 수정 2013-09-25 22:08

현재 기초노령연금 월 10만원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391만명 중 90%에 해당하는 353만명은 내년 7월부터 두 배 인상된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38만명에게는 일정액을 삭감한 월 10만∼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83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수령액을 낮추는 방식의 기초연금 지급안을 25일 확정했다. 고소득 노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등지급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이란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깨뜨린 결정이다. 하반기 국회 일정과 맞물려 복지후퇴 논란은 본격적으로 폭발하게 됐다.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시킨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1년마다 1만원씩 깎아나가다 ‘가입 기간 20년’을 기점으로 최소액인 10만원까지 떨어뜨리는 구조다. 정부는 현 세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을 우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세대 노인에게 최고액(20만원)을 더 많이 지급할 길을 열어놓았다. 반면 국민연금제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가입 기간도 늘어날 20∼50대 청장년층의 미래 수급액은 줄어든다. 당연히 20만원 수급 비율은 현재의 90%에서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40년 최고액 수령 비율에 대해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며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4∼17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39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조세로 충당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차등화했을 때보다 7조1000억원이 더 든다. 반면 2040년 예산은 99조8000억원으로 장기적으로 증가폭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되 미래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부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