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원 조정] 10년간 年 5조원 재정 확보… 지방재정 위기 타개엔 미흡

입력 2013-09-25 18:14 수정 2013-09-25 08:56

정부는 25일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가량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11%까지 확대할 경우 연평균 2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법인세분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감면을 정비할 경우 연간 1조1000억원의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취득세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높아 이로 인한 세수확충 규모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무상보육 국고기준보조율 10% 포인트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연간 8000억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정신요양 및 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 사업의 국고 환원으로는 연간 6000억원의 지방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따른 8000억원, 3개 지방이양 사업 국고 환원에 따른 6000억원, 내년 한시 예비비 지원에 따른 연평균 1000억원 등 연 1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비과세 축소 등을 통해 연간 1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충하는 것도 증세 효과가 있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자체는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와 국가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적자 전환을 면하려면 연간 7조원이 보전돼야 한다”며 “정부 추산대로 5조원이 확충되더라도 연간 2조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내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부담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지방소비세 전환율 16%까지 확대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