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가 비싸다보니… 보험사도 속은 교통사고 사기
입력 2013-09-25 18:09 수정 2013-09-25 22:51
고가 수입차와 저가 국산차를 동원해 고의로 이중추돌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보험사기 혐의로 장모(45)·신모(39)씨를 구속하고 정모(39)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성북동 도로에서 미리 주차해둔 트럭을 장씨의 BMW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어 신씨가 국산 SUV 레조로 다시 BMW를 들이받아 이중추돌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사고 후 레조를 운전한 신씨가 “내가 뒤에서 들이받아 100% 내 과실”이라고 인정하자 보험사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BMW에 타고 있던 장씨는 보험사에 “수리비 견적 3400만원 중 2000만원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가 차량 수리 후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미리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보험사는 수리비 견적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하는 장씨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BMW 수리에 들어간 돈은 300만원뿐이었다. 이들은 보험금 2000만원 중 나머지 1700만원을 나눠 가졌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신씨의 레조는 내년 보험료가 60만원에서 66만원으로 10% 인상된다. 6만원으로 1700만원을 번 셈이다. 더욱이 BMW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포차’였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