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26일 기소… 반국가단체·여적죄 제외

입력 2013-09-25 22:48 수정 2013-09-26 01:46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 기소한다.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나 여적죄(與敵罪)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의원은 다음달 2일 만료되는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의원이 철저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계속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5일 이 의원이 총책인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은 108쪽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단계의 혐의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오후 2시 이 의원을 포함한 RO 내란음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03년 말 남한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RO를 결성한 뒤 지난 3월 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국가 기간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 변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RO의 4개 지역별 권역 ‘지휘책’ 내지 ‘세포책’으로 있으면서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양성하고 내란음모에 가담했다. 이들은 올 들어서만 1월, 4월(두 차례), 5월, 7월 등 다섯 차례 조직원을 상대로 김일성 주석 및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사상학습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자택과 사무실에서는 ‘근현대사에서의 미국의 정치군사적 침략’ 등 문건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음원 파일이 발견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꾸려 RO의 실체 규명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북한과의 직접 연계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공안 당국이 RO와 북한 간 연결고리로 의심한 수원 지역의 남파간첩이 수사 직전 자취를 감춘 데다 RO 조직원들이 밀입북할 때 도움을 줬다는 탈북 브로커들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RO 내부 제보자 등의 협조로 그간 잘 파악되지 않았던 RO 조직 체계에 대한 수사 진척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26일 중간발표 때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죄사실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본격 재판은 다음달 중순 이후 시작돼 내년 3월 이전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