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11신] 총대없이 선거법 손 못댄다
입력 2013-09-25 17:52 수정 2013-09-25 18:19
예장 합동 총대들이 다시는 실행위원회가 선거법에 손대지 못하도록 “총회 현장에서만 선거법을 다룰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25일 오후 열린 회무에서 총대들은 ‘선관위 선거규정 개정안’ 토론에 들어가 지난 5월 실행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정·공포했던 선거법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놨다. 실행위원회의 월권행위에 총대들이 얼마나 반감을 갖고 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원 입후보 자격에 관한 것이다. 당시 실행위원들은 ‘제3장 입후보 자격’에 ‘임원후보가 되려면 총회 임원, 총회 산하 기관장, 상비부 임원, 총회 산하 기관 임원 등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놨다. 그러나 총대들은 일일이 거수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삽입조항을 모두 삭제시켰다.
총대들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등록금(총회장 1억3000만원, 목사부총회장 등록금 1억원, 장로부총회장 7000만원, 기타 임원 3000만원)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제안한 조항도 거부했다.
대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문구를 정확한 표현으로 바꿨다. ‘위임목사’를 ‘위임목사(동일교회)’로, ‘총회임원후보는 봄 정기노회에서 추천받아야 한다’를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받아 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로 구체화했다.
또한 ‘입후보자는… 소속 교회 이외의…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와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제조항에 ‘소속 노회’를 추가했다.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선거는 총회임원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특히 총대들은 안명환 총회장의 제안에 따라 부칙에 “총회 현장에서만 선거법을 다룰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더 이상 실행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법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놓은 것이다.
수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