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시비 고속도로 급정거' 운전자 영장 청구…최고 무기징역 가능
입력 2013-09-25 17:04
[쿠키 사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해 5중 추돌 사망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중부고속도로에서 지난달 7일 오전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 중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최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급정거로 사고를 유발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됐다”며 “고의로 인한 교통방해가 인정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정차금지)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추월문제로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남모(23)씨와 시비가 붙은 후 신경전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에 급정거시켰다. 이 바람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한 채 앞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