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아동 위탁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입력 2013-09-25 15:40
[쿠키 사회] 서울시는 시내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유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매달 양육수당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버려져 시립·민간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현재 2900명에 달한다.
시는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를 입양하면 양육수당 62만7000원, 경증에는 55만1000원을 포함해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연간 26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