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0신] 10년 묵은 ‘납골당 문제’ 책임 추궁하기로
입력 2013-09-25 15:30
예장 합동이 10년 넘게 끌고 온 납골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억원 대의 피해를 입힌 교단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교단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오전까지 ‘은급재단납골당문제 사법처리전권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청원서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는 “납골당 사태는 고 임 모 목사와 김 모 목사가 은급재단 기금 20억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납골당 사업에 불법으로 투자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자금의 회수를 위해 오히려 추가 투자를 했으나 충분한 정보나 검토가 없었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사람이 없어 공동사업자 최 모 권사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어 “문제는 관계자들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매각을 진행해 70억원 이상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잔금 회수가 안 되면 계약 파기에 따른 즉각 영업정지, 이익금 환수 등 긴급조치를 막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 데 이것도 시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를 청취한 총대들은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거액의 손실을 끼친 인사들에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교회법에 따른 처벌’을 원칙적으로 결의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손실액 배상, 불응 시 5년간 총대권 정지를 시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민·형사상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계속하고 은급재단 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후속처리위원회와 은급재단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은급재단 이사회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사를 사퇴·해임시키기로 했다. 충성교회와 계약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전·현직 법인복지국 책임자와 적기에 잔금을 받지 않은 책임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