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로 묶여있던 재개발·재건축 연락처 조합원 모두에게 제공

입력 2013-09-25 15:23

[쿠키 사회]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독점하던 조합원 연락처가 앞으로는 조합원들에게도 공유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보가 조합 집행부에 치우쳐 한쪽에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는 법률자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관련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합의 공개 범위 및 절차 등을 처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조합 측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해 제공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정보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가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함임에도 조합 측은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름과 주소만 있는 부실 자료를 제공, 의견 수렴 등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조합 측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할 경우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현재 별도 서식이 없는 소유자 명부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서식을 신설, 법제화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