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급정거 사고 운전자 영장청구…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13-09-25 12:54
[쿠키 사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중부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청주지검 이명순(45·사범연수원 22기) 차장검사는 “최씨가 차량을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지속 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씨가 모든 차선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고의성이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 주행 중에 불법정차로 사고를 유발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 것”이라며 “일반인 입장에서 주행 중에 급정거를 하는 것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됐다”고 전했다.
i40 운전자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23)씨와 시비가 붙은 후 신경전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에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