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개정조례는 적법”

입력 2013-09-24 22:1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4일 롯데쇼핑을 비롯한 대형마트 6곳이 동대문구청장 등 서울시 5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게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 법원은 유통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종전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왔다.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논리였다. 이에 지자체들은 종전 조례의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의무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제한적이며 획일적이지 않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공익을 고려하면 영업시간 제한이 대형마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