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 아시안게임 부당 수의계약 체결”

입력 2013-09-24 18:53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실태 감사 결과 일부를 추가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1년 11월 8개 경기장의 전기공사에 쓰일 수배전반(전압을 조절해 분배하는 장치) 구매를 진행하면서 내부 결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했다. 당시 인천시는 16개의 성능 인증 업체 중 적합한 곳을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골라 계약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지방조달청에 구매 계약을 요청하면서 주경기장과 남동경기장, 계양경기장 등 3개 경기장의 설계도면에 특정 2개 업체의 성능 인증번호를 기재했다. 조달청은 성능 인증번호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업체는 63억원 상당의 수배전반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특혜를 받게 됐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