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패소로 돌려준 세금 2012년의 6배
입력 2013-09-24 18:20
관세청이 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이 지난해보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8월 말까지 납세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이 모두 210억9512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 금액(33억7658만원)의 6.2배에 달한다.
환급 세금은 인천공항세관이 132억26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세관(29억7463만원), 서울세관(23억640만원), 광주세관(13억8174만원), 부산세관(10억6930만원), 평택세관(1억6038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까지 1억2252만원을 환급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무려 108배나 폭증했다.
관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는 모두 66조5000억원으로 우리 정부가 거둬야 할 국세 210조원의 31.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무리하게 징수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과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