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 국내 탑승객들 보잉 ‘기체결함’ 10월 美서 제소”
입력 2013-09-24 18:20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내 로펌이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4일 “아시아나기 사고 피해자들과 상담 중이며, 다음달 중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보잉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미국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국내 승객이 보잉이나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아직 없다.
하 변호사는 사고 여객기인 B777 기종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3점식 어깨 벨트가 있지만 일반석에는 2점식 복부 벨트만 있어 일반석 승객들이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기체 바깥쪽으로 터져야 할 탈출 슬라이드가 안쪽에서 터져서 근처 객실 승무원이 부상을 입은 것도 기체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기 슬라이드가 8개 중 2개만 제대로 작동한 것도 문제점으로 본다.
경보장치 문제도 거론된다. 착륙 시 비행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종사들에게 음성으로 경고하는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기체 결함이라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 외에 샌프란시스코공항을 관리하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종사들이 사고 7초 전까지 관제사들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한 것은 공항 관제사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바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26일 오후 7시 소송 설명회를 여는 등 원고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