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 ‘5% 과징금’, 고의·반복기업에만
입력 2013-09-24 18:18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화학물질 사고 시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기업의 책임 정도를 감안해 탄력 적용키로 했다. 또 소량이거나 연구·개발(R&D) 용도의 화학물질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단위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안은 유지키로 했다. 다만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 최대 과징금은 고의·반복·중과실 기업에만 적용키로 했다.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단순 실수라면 과징금보다 계도나 경고 등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시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사고 횟수별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다. 사고가 이어져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영업을 취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또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계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해 시간과 시험분석 비용, 정보제공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왔다. 아울러 R&D 목적의 화학물질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화학물질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의료비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선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후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구상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8억원을 반영했고 피해자 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한 유족의 생활비 및 장례비 지원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