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蔡 강제조사 검토” 黃법무 속내 비쳐… 고검장급 간부 전원 소집해 논의
입력 2013-09-24 18:1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들과 만나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밝힌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황 장관이 고검장급 간부들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장관은 당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고검장급 간부 9명 전원을 소집해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검찰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혼란 상황이 끝나려면 진상 규명이든, 사표 수리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 진상조사와 관련, 채 총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필요할 경우 강제조사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처인 법무부 감찰의 경우 유전자 검사나 계좌추적 등의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황 장관이 대검에 ‘특별수사·감찰기구’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2007년 ‘삼성 떡값’ 사건 때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검찰 간부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특별수사·감찰본부를 발족시켜 30여일간 진상 규명을 맡겼던 전례가 있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23일 황 장관에게 그동안의 자료 수집 및 탐문 조사 내용을 정리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찰관실은 “채 총장 관련 의혹 중 일부 유의미한 사실이 발견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