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반격… “혼외아들 없다 명백한 오보”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입력 2013-09-24 18:13 수정 2013-09-24 22:11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24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보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이메일을 통해 감찰을 받을 수 없으며, 사표가 수리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6일 조선일보의 첫 보도가 나간 지 19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소장에서 “(내연녀로 지목된) Y씨와 혼외관계는 물론이고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다”며 “보도내용은 100%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혼외아들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6일, 9일 보도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할 것을 조선일보에 청구했다.
채 총장은 39장 분량의 소장 상당부분을 할애해 조선일보의 보도를 반박했다. 채 총장은 “Y씨가 운영했던 레스토랑의 손님 중 1명이었을 뿐”이라며 내연관계를 부인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Y씨와 혼외관계였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모군의 학교 기록에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로 기록돼 있다는 데 대해서도 “만약 채군이 혼외아들이었다면 2009년 고검장 승진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내 이름을 아버지란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감식을 받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혼외아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감식”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Y씨 모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전자 감식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채 총장은 Y씨 모자를 설득해 동의를 받은 후 감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발표’ 이메일을 통해 “해당 아동 측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달라”고 Y씨 측에 부탁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는 등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특히 “사적인 의혹으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가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조사결과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검찰총장 부재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총장직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