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직 기강잡기 “회의 비용도 규제”
입력 2013-09-24 17:52
“조여라, 더욱 조여라.”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공직기강 다잡기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부패척결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회의의 구체적인 경비까지 규제하고 나섰다.
국무원 재정부와 국가기관사무관리국 등은 23일 ‘중앙 및 국가기관 회의비용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각종 회의를 △당 중앙과 국무원 명의로 소집한 1류 회의 △당 중앙과 국무원의 각부, 위원회, 직속기관이 소집한 2류 회의 △이들 기관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에 소속된 내부 기구가 소집한 3류 회의 △1∼3류 외 기타 4류 회의로 구분했다.
1류 회의의 경우 1인당 하루 회의 참가비용이 660위안(약 11만6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2류 회의 550위안(약 9만7000원), 3∼4류 회의 450위안(약 7만9000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회의 기간도 엄격히 제한해 2∼4류 회의는 절대 2일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2∼4류 회의 장소도 4성급 이하 호텔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회의 개최를 둘러싼 ‘11가지 금지 명령’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회의비용을 공무 접대비로 써서는 안 된다 △식사 때 단체 급식을 하되 고급 요리는 안 되고, 술 담배 제공도 금한다 △회의 장소에 화초를 진열해서는 안 되며 과일이나 기념품 제공도 금한다 △회의 참가자가 이를 빌미로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이 포함됐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