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

입력 2013-09-24 17:44 수정 2013-09-24 22:04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현 전용재(사진) 감독회장의 당선이 교단 특별재판위원회에서 무효로 판결났다. 전 감독회장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지난 5년 동안 내홍을 겪었다가 이제 막 수습 단계에 접어든 감리교단이 또 혼란을 겪게 됐다.

기감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는 24일 신기식 목사 등 3인이 제기한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전 후보 등이 6월 18일 17시경 청주지역 L호텔 커피숍에서 유권자인 J장로 등 1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30만원씩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구 선거법 제19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감독회장 집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판위 판결 결과는 잘못된 증언과 함께 반증의 기회도 없이 이뤄져 절차상 오류가 명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판위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나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기감 특별재판위가 단심제임을 감안할 때 그의 발언은 사실상 사회법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 감독회장은 “판결문에 의하면 6월 18일에 청주지역에 갔다고 했는데, 이 날짜에는 청주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서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는 당일 비슷한 시각에 강원도 원주 지역의 한 호텔에서 감신대 동문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일주일 뒤인 6월 25일에 청주지역 장로연합회 회장 초청으로 인사차 청주를 방문하긴 했지만, 식사를 제공하거나 여비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기감은 당분간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감 장정규정(제140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7항)에 따르면 감독회장 유고시 30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현직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시의장은 총회 실행부위를 소집,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연회 김영헌 감독이 최고 연장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