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900㎒ 무선전화기 사용 못한다
입력 2013-09-24 17:44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이나 기업에서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이번 조치는 KT가 이달 중순 6개 광역시에서 LTE-어드밴스드(A)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LTE-A에 사용하는 900㎒ 대역 주파수와 무선전화기 주파수 대역이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다. 지상파 TV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처럼 무선전화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은 지난 2006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31일로 정해졌었다. 1.7㎓ 또는 2.4㎓ 대역 무선전화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 등은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이후 900㎒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다른 기기와 전파 혼신 등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또 이동전화 서비스 등 허가받은 무선국에 장애를 미칠 수 있어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래부는 우선 계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