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는 법 지키고, 미흡한 것은 입법노력을
입력 2013-09-24 17:38 수정 2013-09-24 22:58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인정되는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 교원 9명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법외(法外)노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다. 정부가 전교조에 규약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5번째지만,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에도 가입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이라면서 해고된 자는 노조법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규약에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를 거듭 무시했다. 또한 2010년 규약개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쯤 되면 노조원이기에 앞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실정법을 지키는 게 도리다.
전교조는 규약을 고치고 해직 교사를 퇴출시키거나 법외노조로 남아 노조로서의 권리 일부와 혜택을 포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 조합원 수는 2003년 10만명에 육박했으나 현재 6만명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법외노조로 전락하면 조직과 영향력이 더욱 더 위축될 것은 뻔하다.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조합원이 친(親)전교조 성향 후보의 선거운동에 가담하면서 악화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구체적으로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기본권 인식 함양 프로그램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에서 “바꿔야 할 것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악법”이라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제기준이나 국가인권위 권고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제도 개선은 여론화를 통해 정부의 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