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6신] 97총회 진상규명 보고서 폐기… 정준모 전 총장, 황규철 총무 해임 헌의안 포함
입력 2013-09-24 15:41 수정 2013-09-24 16:26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와 총회정상화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총회 개혁인사들의 조사와 징계를 명시한 ‘97회기 총회사태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가 폐기처분됐다. 황규철 총무 해임안도 헌의안에 포함됐다. 총대들의 교단 개혁 열망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장 합동 총대들은 24일 오후 회무에서 ‘제97회 총회파행사태후속처리위원회’의 52페이지 분량의 보고와 보고서를 모두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7회 총회 파행사태 이후 총회 개혁을 요구했던 오정호 이상민 서창수 송영식 목사 등 관련인사와 기독신문에 대한 조사와 징계안을 담고 있다.
실행위원회에 참가했던 한 총대는 “보고서가 전혀 사실 무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록해 놨다. 심지어 내용이 뒤바뀐 것도 있다”면서 “이런 보고서는 폐기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을 청취한 총대들은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는 백남선 목사부총회장의 제안에 곧바로 “폐기”를 결의했다. 이로서 지난 8개월간 총회 전, 총회 중, 총회 후로 나누어 교단 개혁 인사 등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했던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무효가 됐다.
정준모 전 총회장과 황 총무의 해임안도 헌의안에 포함됐다. 총대들은 총회현장에서 배포된 14페이지 분량의 헌의안에 이 안건이 포함되지 않자 강력 항의했다. 이상민(대구 서문교회) 목사는 “46개 노회에서 올린 총회장·총무 해임건 113개를 어떻게 총무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는 거냐”면서 “반드시 총회 현장에서 해임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총대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안명환 총회장은 해임 헌의안 추가 여부를 논의에 부쳤고 결국 헌의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총대들은 27일까지 반드시 황 총무 해임안을 처리한다. 수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