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린대 총장 수뢰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9-24 14:32 수정 2013-09-24 16:34
[쿠키 사회]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4일 기숙사 신축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경북 포항시 선린대학교 전모(63)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총장은 2010년 6월쯤 향토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고, 2006년 12월~2009년 2월 고교 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대가 지급을 위해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 1억5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후 교비에서 선임료 1억7600만원을 사용하고,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에게 입찰 예정가격 알려줘 입찰을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영천캠퍼스 추진사업을 시행한 주체가 선린대학교 재단인지 피의자 개인이 시행한 후 이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배임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률자문료와 관련해 자문의 대상이 학교의 법률자문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점, 선린대학교 재단이사장이 학교법인의 법률자문과 관련해 학교법인의 뜻에 따라 법률자문료를 지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