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디스플레이 ‘특허 전쟁’ 1년 만에 끝

입력 2013-09-23 22:46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양사는 23일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 무효 심판을 즉시 취하하고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방안 모색에 주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OLED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LCD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특허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합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김광준 전무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송영권 상무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회사의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상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라이선싱(Cross Licensing)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분쟁 대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합의가 됐을 뿐 어떤 방식이 될지 언급하기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