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중고 언어순화교육 의무 실시
입력 2013-09-23 22:06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과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언어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언어순화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도내 모든 학교는 학급당 연 2회 이상 ‘올바른 언어순화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은 국어 등 교과수업시간에 정식으로 반영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는 등 학교 자율에 따라 이뤄진다.
교육자료는 교육부가 지난해 제작·보급한 언어순화 자료집 등을 활용하며 ‘욕설 안하기’ ‘차별·편견·비난언어 안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중순쯤 ‘욕설없는 주간’을 운영하면서 예방교육, 토론·토의·학예활동을 전개한다. 자체 제작한 ‘좋은 말, 싫은 말’ 홍보자료로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또 언어습관 자가진단표와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제공,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학교로 전파하는 등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차례 학교폭력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 올해 1차 조사에서 75.1%(중복응답) 등 많은 학생이 언어폭력을 겪었다고 답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계획을 세웠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