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예장합동 총회, 개정법 논란 속 부총회장 등 선거 시작

입력 2013-09-23 21:03


예장 합동 총대들은 23일 오후 7시40분 속회 후 선거법을 개정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장시간 설전을 벌였다. 지난해 선거법에는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세례교인 500명 이상, 기타 임원은 3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이 조항을 삭제한 뒤 인준·공고하면서 적법성 문제가 대두됐다.

적법성 여부를 따져 봐야한다는 쪽에선 “선거관리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총대들의 상의도 없이 지난해 총회에서 결정한 선거제도의 골격까지 일방적으로 바꿔놓았다”면서 “선거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먼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거를 진행하자는 측은 “97회 총회에서 5인 연구 및 시행위원에게 맡겨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뒤 98회 총회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논란이 된 문제의 조항을 바꾸고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후보까지 입후보한 마당에 다시 뒤집는다면 총회가 큰 혼란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권을 놓고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으나 정준모 전 총회장이 “선거를 진행한다”고 공포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됐다. 총회장에는 목사부총회장을 지낸 안명환(수원 명성교회) 목사를 추대했다.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목사부총회장과 부서기 선거는 오후 8시40분 시작됐으며, 개표 결과는 1시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원=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