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과 만남의 날’ 행사 선거법 위반 우려
입력 2013-09-23 18:14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정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시장의 치적 알리기에 치우치는 경향 때문이다.
광주시는 23일 “강운태 시장이 시민들의 건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만남의 날’을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이 당선자 시절인 2010년 6월 시작된 이 행사는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13일까지 140차례 열렸다. 강 시장은 그동안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는 이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성의를 보였다.
시는 ‘신문고’ 역할을 하는 이 행사를 통해 그동안 각종 민원과 제안 668건을 접수해 이 중 364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상무소각장 이전문제 등 굵직한 시정현안을 원만히 해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3일의 경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시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30여명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일자리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행사가 최근 일방적 시정 홍보의 장으로 변질 또는 단순한 개인 고충과 민원 제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20여 세대 규모 북구 한 아파트에서 지난 6월 개최된 이 행사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강 시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민원을 시 예산으로 직접 해주겠다고 현장에서 약속했다. 놀이터 보수는 현행법상 주민들이 납부한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노후 아파트의 놀이터가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은 광역단체가 아닌 자치구 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인데다 5개 자치구 간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의 시급성과 재원대책 등을 감안해 시민들의 애로와 건의를 시정에 반영해 왔다”며 “향후 자치구 소관 민원은 해당 구에 재정을 지원해 해결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