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 노조’ 되나… 노동부 “한달내 시정” 최후통첩

입력 2013-09-23 18:05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향후 한 달 동안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최후 통보했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명령했지만 3년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노동부가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며 반발했다. 해고자도 근로자로 본다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분위기나 국제 기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국정원 사태부터 이어지는 공안정국을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