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대 ‘공유형 모기지’ 사전 상담
입력 2013-09-23 18:03 수정 2013-09-23 22:52
‘8·28 전·월세 대책’ 발표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던 연 1%대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사전 상담이 23일 성황리에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첫날부터 창구를 통한 방문상담 706건, 콜센터 상담 443건 등 총 114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각 지점으로 걸려온 전화까지 포함하면 상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우리은행 본점과 영업점에는 다음달 접수를 앞두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결혼을 앞둔 30대와 결혼할 자녀의 집을 알아보는 50대의 문의가 많았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상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수익 공유형은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방식으로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연 1.5%로 빌릴 수 있다. 손익 공유형은 매각의 손실도 함께 나누는 대신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다. 금리는 5년간 연 1%이고, 6∼20년간은 연 2%다.
대출신청 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5000건을 접수받아 우리은행과 한국감정원이 심사해 3000가구를 선정한다. 매입 대상 아파트의 감정가와 매매가격이 10% 이상 차이나면 심사에서 탈락된다.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김한석 계장은 “신청 시 매입 대상 아파트 동·호수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집을 알아봐야 하지만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