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차 무시하고 승진·채용…자본시장연구원 ‘기강 해이’ 요지경

입력 2013-09-24 05:58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인사·복무관리 및 회계처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채용 시 심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고, 연구성과를 상세히 보고해야 할 해외 출장보고서도 단 4∼5줄에 그치는 등 부실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직원 승진·채용 시 필요절차를 미이행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규정을 어기고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총 21명의 승진자를 결정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중 53명을 채용했지만 연구위원 17명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실시했고, 연구원·행정직 채용 시에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휴직·출장자의 복무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 해외연수자의 경우 학위취득 등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별도 심의절차 없이 특별휴직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적발됐다. 해외 출장 시에는 현지 방문자 및 논의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했지만, ‘○○○방문’ 등으로만 축약하는 경우가 많았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직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돼야 할 보수 지급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나타났다. 연구원은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 11월까지 1년간의 업적을 평가해 성과연봉과 연구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근무성적에 맞지 않게 보수가 지급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금융위는 “평가등급별 기준금액, 배분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원장 결정대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직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관리도 미흡했다. 겸직허가신청서 등 증빙서류 없이 통상 구두 승인으로 허가가 이뤄졌던 것이다. 1년의 임용기간이 원칙인 초빙연구위원제도는 원장의 임의대로 운용된 점이 적발됐다. 수익사업 수행과 관계 없는 연구장려금을 특별회계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