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해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 대신 비례대표제 도입을”
입력 2013-09-23 17:18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대신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용되는 비례대표제를 기업 이사 선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법률학회는 최근 주최한 ‘기업 지배구조의 쟁점과 과제’ 특별 세미나에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 소수파가 가진 지분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교수는 “기업 이사회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면서 “대의기구 구성에서 비례적 가치 반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선거에서 이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은 비례대표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각 주주 그룹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들에 대해 순위를 정한 명부를 제출하고, 투표에서 획득한 의결권의 비율에 따라 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성 교수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수파 지분이 과다 대표돼 이사회 다수를 점할 수 있는 등 일부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