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알바 청년 보호 위한 권리장전 발표
입력 2013-09-23 16:03
[쿠키 사회]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태 점검 결과, 사업장 919곳 중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이 789곳(85.5%)이나 됐고 폭행·폭언을 경험한 아르바이트생도 23.3%에 달했다.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격 나섰다. 시는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하고 10개 기업·협회와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 포털 ㈜아르바이트 천국,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서울시교육청 등이 참여했다.
권리장전은 전문(前文)과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 3개 항 26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 보장, 법정근로시간 준수, 폭언과 폭행 등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사용자의 의무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 부당해고 금지, 권리장전 교부 및 비치 권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책무에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체’ 운영, 지속적인 사업장 모니터링, 사용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진행 등이 담겼다.
시는 권리장전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권리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금 및 유급휴일, 업무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사용자 대상 근로기준법 교육과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구로·노원·서대문·성동구 등 4곳의 노동복지센터에는 아르바이트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을 월 2회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에 배치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르바이트는 많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과 일터”라며 “권리장전을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