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안 처리 불발…가정양육수당 '돌려막기'

입력 2013-09-23 14:58

[쿠키 사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의 도의회 9월 임시회(2∼13일) 처리 무산이 결국 도내 일부 시의 예산 전용(轉用)을 불렀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심의 거부로 가정양육수당 예산(1609억원 국비 839억원, 도비 770억원)이 포함된 1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도에서 가정양육수당 국·도비를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더해 매월 25일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수원·용인·광주·김포·군포 등 5개시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돌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시는 당초 예산보다 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수가 느는 바람에 시비를 당겨쓰고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국·도비로 충당한 계획이었다.

수원시의 경우 이달에 40억여 원(2만5900여명)을 지급해야 하는데 20억여 원이 부족, 영유아보육료나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다른 보육예산으로 메우기로 했다.

용인시도 38억여 원(2만5600여명) 가운데 18억여 원이 모자라 역시 다른 보육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광주·김포·군포 등 3개 시도 2000만∼5억여 원을 돌려막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임시방편이지만 5개시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했다”며 “지방재정법상 같은 단위사업(보육사업)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500억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875억원의 감액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 9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부외부채(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7204억원을 누락한 분식성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