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 제정

입력 2013-09-23 12:25

[쿠키 사회] 울산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순환 의원이 검토하고 10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성실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이 한 해 동안 1000만원 이상인 자, 법인은 5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성실납세자증을 수여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