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저축銀 인수 허용키로
입력 2013-09-22 18:58
금융위원회는 22일 대형 대부업체들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력 외에 인수 저축은행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도 보유한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정책,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 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자금조달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매물은 많지만 은행, 증권사 등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일부 정치권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한 자본금 및 보증금 요건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정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