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무기징역 선고… 재산 몰수

입력 2013-09-22 18:41


중국 법원이 ‘세기의 정치 재판’으로 불리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보시라이가 지난달 심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감형 사유가 없어진 것과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강한 부패척결 의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22일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3가지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게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부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 측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증거 능력이 의심된다는 보시라이의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시라이 아들 보과과(薄瓜瓜)의 영국 유학 당시 영국에 있는 친구, 학교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다롄 스더(實德)그룹 쉬밍(徐明) 회장이 이들의 항공료와 호텔비 등 134만 위안(약 2억3700만원)을 부담했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뇌물에서 제외시켰다.

◇선고 형량 어떻게 결정됐나=법원은 보시라이와 가족이 쉬밍 회장과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 탕샤오린(唐肖林)으로부터 2044만여 위안(약 36억1788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프랑스 칸에 있는 별장 매입(231만 유로)에 쓴 것으로 돼 있다. 법원은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부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가 직권을 남용해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 살해사건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쓰촨성 청두(成都) 소재 미국 총영사관으로 도피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 유기징역 7년을 선고했다.

보시라이가 다롄시 서기 시절 공금 500만 위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15년, 개인재산 100만 위안 몰수가 선고됐다. 이 3가지를 병합해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부 몰수가 선고된 것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선고 형량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절차와 정치적 의미는=홍콩 언론은 보시라이가 1심 심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판결서를 수령한 이튿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그 경우 2심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에 열도록 돼 있다. 2심은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의 상급 법원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이 맡게 된다.

지금까지 통상 2심은 1심 선고 후 한 달 전후로 열렸다. 더욱이 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1월로 예정돼 있어서 2심을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2심제다. 보시라이가 상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 대부분 정치적 사건의 경우 그랬다.

이번 판결은 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보시라이가 상소를 선택한다면 중국 정치 지형에서 좌우파 간 노선갈등이 부각될 소지가 높다. 좌파적 정책을 펴온 보시라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