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최고 7만원

입력 2013-09-22 18:04

내년부터 운전 중에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일 운전 중 기기 조작과 영상물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하면서 영상을 켜고 DMB 등의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또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런 행위를 하다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처벌 항목에는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가 포함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및 기기 조작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 상황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인식 조사결과 운전 중 DMB 시청·조작에 따른 주의 분산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 신설로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