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3-09-23 00:39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사법연수원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사법연수원생 A씨(31)의 아내 B씨(30)는 지난 7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결혼한 뒤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A씨는 연수원 동기인 C씨(28·여)와 바람을 피웠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요지다. B씨의 어머니는 C씨가 일하던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연수생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측은 연수원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잇따르자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10일과 14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16일에는 오전과 오후 내내 C씨를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B씨의 어머니를 진정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11일 사법연수원 측에 C씨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향후 조사 방침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자체 조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르면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가 가능하다. 만약 파면되면 사법연수원 졸업은 물론 법조인으로 일할 수도 없게 된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마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쪽의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