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채동욱 ‘혼외아들’ 신상정보 적법 입수”

입력 2013-09-22 18:04 수정 2013-09-22 22:48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의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적법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채 총장은 각각 감찰과 소송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해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연녀로 지목된 A씨와 채모군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는 의혹 제기 이후 청와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했다”며 “청와대가 미리 사찰한 이후에 조선일보에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여 채 총장 사퇴를 사전에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여권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정보 출처에 대해 “어른의 경우에는 여권에 혈액형 정보가 나와 있다”며 정보 제공자는 ‘민간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아닌 A씨의 여권을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라며 답변을 피했다. 적법한 방법은 맞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민간인인 A씨 모자에 대한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했다면 불법사찰이고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은 왜 윤 수석부대표가 불법감찰을 옹호하고 물타기를 하는지 이해 못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과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내연녀로 지목된 A씨와 채모군 등 민간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장근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 감찰관실 직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진상규명 지시가 내려진 지난 13일부터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 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A씨의 주변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본격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가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려면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채 총장 측 변호인은 대검찰청 관계자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추석연휴가 끝나면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 변호사 등 2명이 맡았다. 신 변호사는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던 2003년 직속상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정현수 김동우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