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소음 방치한 지자체는 손해 배상하라"

입력 2013-09-22 15:52

[쿠키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소음 피해 주민에게 방음시설 설치는 물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어울림아파트 주민 60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중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치(55㏈)를 초과하는데도 성남시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피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 주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원고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LH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의무만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협의하고 도로 관리·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방음대책과 손해배상 채무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따라 3개 기관이 서로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진행됐다.

당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울림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고통을 호소하며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3개 기관이 주민 389명(야간소음 65㏈ 이상)에게 77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세우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 7월부터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에 방음터널을 씌우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