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떨어진 과일 손댔다간 절도범으로 몰릴 수도

입력 2013-09-17 16:03

서울 등지에 사는 도시민들은 휴일이면 교외로 나가 가을 정취를 만끽한다. 그런데 가을날의 외출이 종종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있다. 자녀에게 자연을 가르치기 위해 메뚜기 등 곤충을 잡거나 떨어진 밤을 줍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다 익은 벼를 뽑는다거나 엄연히 주인이 있는 과실을 따는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 절도죄가 될 수 있다.

매년 가을 배를 절도당한 한 농부가 종일 과수원을 지키다 성묘 온 서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배 대여섯 개를 줍는 걸 보고 내가 일하는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해 온 일이 있다. 이를 두고 순박한 농촌 인심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놀러 온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요, 기껏 몇 개 가져가는 과일이겠지만 농민들에게는 소중한 재산인 것이다.

삭막한 농촌 인심을 탓하기 전에 삶이 팍팍해진 농촌을 위해 도울 일이 무언지 고민해주는 마음이 보다 아쉽다. 함부로 남의 농작물을 건드려 절도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장나리(경기 가평경찰서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