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추진
입력 2013-09-17 16:01
[쿠키 사회] 경기도의회는 17일 오완석(민주·수원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으로 10명의 옴부즈맨을 위촉해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접수 및 조사하고, 조사결과와 관련해 단체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도정의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열린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8∼18일 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