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활성화 대책] 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 허용
입력 2013-09-17 14:46
정부가 17일 뽑은 32개의 ‘손톱 밑 가시’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맨에게 건의를 받거나 지난 7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박2일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다.
우선 소비자에게 밀접한 내용들도 많다. 영업점·방문·통신판매만 가능하던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된다. 단 자판기에 상담을 위한 연락처, 신고센터 안내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4대보험의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체납분만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이들은 연 10만∼2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주를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지역특산물도 함께 팔 수 있게 된다. 유해물질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이중 규제를 받던 세탁소는 앞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만 적용받으면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던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을 최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낼 경우 부담하는 연차 등록료도 특허 후 4∼6년분에는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의 지원을 받지만 특허 등록 후 등록료에는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다. 정부는 또 연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950개 업체가 연간 110억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급하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3개월만 고용을 유지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규제 개선책도 내놨다. 온산 산단은 부지난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이지만 부지 내 방공호와 초소 등 군사시설 처리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군사시설 부지를 공공공지로 바꿔 연내 준공이 가능토록 했다. 군산 산단 내 중량물 야간운송 허용 시간도 기존 밤 11시∼오전 5시에서 밤 11시∼오전 6시로 연장하고 중량물 이송을 위한 교량시설도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정비 기준을 완화해 대형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소형차 검사장비를 갖춰야 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