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서 탄산음료 판매금지 추진…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입력 2013-09-16 22:11

서울시의회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산음료 등을 학교 매점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16일 김용석(서초4) 새누리당 의원 등 시의원 11명이 이런 내용의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학교 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매 금지를 권고하도록 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탄산음료, 햄버거, 컵라면, 초콜릿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또 학교 매점 등에서 방송, 포스터 등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촉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주지 사실”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매점 업주 등 이해 당사자들이 영업권 제한이라며 반발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도 2006년 교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2004년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교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학교들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