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카드 수수료에 부가세 500억대 부과

입력 2013-09-16 22:31

국세청이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와 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들에 총 5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16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2008년부터 5년간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5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비영리 법인이었던 비자와 마스터 카드 등이 수년 전 잇따라 기업공개(IPO)를 거쳐 영리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행 세법상 카드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은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 복잡하기 때문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 불복 청구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