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

입력 2013-09-16 19:47

[쿠키 사회]제주도가 추진해 온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도의회의 부결로 암초에 부딪쳤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4명, 반대 22명, 기권 10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제주특별법에서는 제도개선 핵심동의안 처리에 대해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날 행정시장 직선제안 부결 처리로 민선 5기 출범 후 3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제주 행정체제 개편은 무산됐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이 최적의 대안임을 강조하며 상식적인 선에서 의원들이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의회는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동의안이 부결 처리되자 부결책임이 제주도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가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동의안 부결 직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주민투표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고려하겠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가 부결됐다고 해서 멈춰지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